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0.005mg 이하 … 완충저류조 설치 안돼 환경부는 3월1일 새벽 발생한 김천의 공장화재에 따른 페놀의 낙동강 유입 사고에 대해 “대구에 유입되는 페놀은 미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월3일 발표했다.홍준석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유출된 페놀은 3월4일 오전 5시경 대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매곡 정수장과 두류 정수장은 리터당 1㎎까지 페놀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고도의 정수시스템을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검출되는 페놀의 농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0.005㎎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페놀이 대구에 도달할 때에는 유출된 지 2일 가까이 시간이 흘러 증발 정도가 크고 자정작용도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농도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 “페놀 일부가 진화과정에서 사용된 물에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재가 난 공장에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김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을 것이지만 페놀이 소방용수에 섞여 공장 밖의 우수관로를 따라 배수로로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공업지역에 속해 있어서 완충저류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까닭에 페놀이 섞인 물이 결국 공공 수역까지 흘러나갔다”고 덧붙였다. 완충저류조는 오염원이 외부로 나가기 전 머물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웅덩이로,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 유역의 산업단지에만 완충저류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를 계기로 낙동강 유역의 공업지역에 대해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사고에 대해 환경연합은 논평을 내고 “강의 상류에 입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아울러 사고 발생시 늦어도 1시간 이내에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방재시스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돗물시민회의도 논평을 통해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낙동강 수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위기발생에 대비한 대체 상수원의 확보와 비상급수체계의 수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8/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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