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용도 6개 작물도 포함 … 가입국회합 요구에 자체 감축계획 마련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부터 농작지의 토양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2008년 3월18일 개최한 제 11회 브롬화메틸의정서 가입국회합에서 검역용도 및 대체기술이 없는 필수용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인 브롬화메틸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브롬화메틸은 메론, 수박 등 6개 작물에 한해 사용이 인정돼왔으나 대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해나갈 방침으로 EU(유럽연합)도 2009년 필수용도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브롬화메틸 사용이 가능한 곳은 일본을 제외한 미국,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에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롬화메틸은 국내에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제조ㆍ수입 및 사용이 금지돼있다. 1997년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합에서 2005년까지 브롬화메틸 생산ㆍ소비를 금지함에 따라 일본에서도 1995년부터 해마다 생산ㆍ소비량을 감축해왔다.
가입국회합의 심의기관 브롬화메틸 기술선택지위원회(MEBTOC)가 2007년 6월 일본의 필수용도에 대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2011-12년까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일본농수성은 주체적으로 감축계획을 책정하기로 결정하고, 브롬화메틸 사용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에는 전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기술을 도입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용도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국가들은 2006년에 브롬화메틸 국가관리전략을 체약국회합사무국에 제출했으며, 2008년 3월 개최한 브롬화메틸 감축대책회의에서는 2013년 국가관리전략에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일본의 브롬화메틸 필수 대상작물 및 피해방지 대체기술 | <화학저널 2008/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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