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이스코바이오테크 상대 분쟁조정 개시 … 시공불량에 효능 의심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 아파트를 둘러싸고 주민과 시공기업간 소송이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갔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청주 우림필유아파트 주민 57명이 친환경 마감재 시공기업인 이스코바이오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오 마감재 시공불량 등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4월28일 결정했다고 4월30일 발표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오 마감재 및 촉매제 시공 계약을 체결했지만 입주 후 시공 상태가 불량하고 효능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상 촉매를 시공해 주기로 했지만 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코바이오테크는 촉매는 시공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계약서 5곳에 촉매가 시공되는 것으로 표시된 점은 단순한 오기이며, 바이오 마감재 시공은 이상 없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5월 2-15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아 5월 말경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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