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경부ㆍ중기청과 공동대응 … 대상기업 DB 통합 운영ㆍ점검 환경부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추진단을 최근 출범했다고 5월8일 발표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관련부처들이 개별적으로 REACH에 대응해왔지만 업무의 중복성과 업계의 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담당 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공동추진단을 결성했다”고 말했다. 공동추진단은 첫 행사로 사전등록 개시 시점인 6월1일을 전후해 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한국과 독일에서 <REACH 주간>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 서울과 지방 도시들을 순회하며 REACH 사전등록 대응 상태를 점검하고 설명회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REACH는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유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인증)&Restriction(제한) of Chemicals(화학물질)의 약자이다. 화학물질은 중량과 유해성 여부에 따라 2018년까지 각각 다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첫 단계로 6-11월 진행되는 사전등록 단계에서는 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1톤 이상(EU 역내 제조ㆍ수입 총합 기준)이면 화학물질의 제조자(EU 역외 포함) 혹은 수입자가 등록 의무자가 된다. 공동추진단은 REACH 주간 행사 외에도 2008년 말까지 기업 점검팀과 기업 지원팀을 출범시켜 등록대상 기업의 등록 상황을 파악하는 등 국내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별도 구축, 운영되던 REACH 대상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지방중기청, 지방환경청 등 지방조직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사전등록 대응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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