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허용총량 효율관리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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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여건에 적합한 오염물질 감축전략 수립 방법이 제시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허용총량을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장의 감축전략 수립방법 및 시설별 오염물질 감축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총량제 안내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5월8일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장에서 시설별 특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감축방안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총량제 대응현황 및 시설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높은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대안 선택의 기준을 마련했다. 지침서는 총량관리 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행정절차와 사업장의 감축전략 수립사례 및 시설운영 성공ㆍ실패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감축방법 선택을 위한 비용분석 방법, 사업장의 시설 적정 운영방안 및 연료전환시 고려사항,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운영시 고려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 기술적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부터 수도권 1종 사업장 중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량관리 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시설 및 공정개선, 연료전환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침서는 2008년부터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해야 하는 총량제 적용 사업장(115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인터넷에 공개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또는 대기방지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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