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201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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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독성배출 원인 탐색ㆍ저감이 목표 … 환경부 기술 지원사업 실시 환경부가 2011년에 시행되는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발표했다.<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는 정부가 산업폐수의 독성을 통합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2008년-12년에 걸쳐 준비기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준비사항을 완료하고, 생태독성 시험기관의 정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생태독성 배출원인을 탐색해 저감시키기 위한 맞춤형 기술지침서를 마련하여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독성ㆍ폐수처리ㆍ산업공장 등의 전문가가 생태독성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유기물질을 관리하는 폐수관리 방식에서 폐수 중에 존재하는 개별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학기업을 포함해 국내에 제조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서 파견되는 전문 관리인력 및 민간의 생태독성 관련기관을 통해 2012년까지 독성배출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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