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1년까지 HCHO 기준 일본 수준으로 … 건자재 종류별 세분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조정·강화된다.포름알데하이드(HCHO) 방출기준이 2011년까지 일본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기준에는 톨루엔(Toluene) 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실내에 사용되는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2008년 7월10일 입법예고했다. 기준개정(안)은 2004-07년 <건축자재 방출시험> 및 <액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합리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포름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시간당 1.25-4㎎/㎡에서 2009년 0.5㎎/㎡, 2011년 0.12㎎/㎡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축자재의 포름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2011년까지 점차 일본의 사용제한 수준인 시간당 0.12㎎/㎡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와 일반자재로만 구분된 것을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해 TVOC 기준을 적용하고 톨루엔 기준을 신설했다. 접착제·일반자재로만 구분되는 TVOC 기준은 다양한 액상 건축자재의 방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특히 톨루엔 기준신설은 현행 총량(TVOC)기준으로는 VOCs 중 미확인(Unidentified)물질이 많아 정확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톨루엔은 개별 VOC 중 방출 빈도와 실내공기 중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로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2008년 7월 10-30일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 <화학저널 2008/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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