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예비등록
|
유일대리인이 구세주 역할할까? 2008년 6월1일부터 REACH 사전등록이 시작되면서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선임해 본격적으로 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관련기업의 움직임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환경부는 2007년부터 유럽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홍보하고 등록 분위기를 조성해왔으나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전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출제품 생산기업에 중간제품 및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등록책임을 두고 관계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기업들은 자사제품의 물질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REACH가 발효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산업계의 REACH 지원 추진경과 | REACH 시행 세부이행지침 완료일정 | 국내기업의 등록주체 선호도(2008년 2월) | 유일대리인 선정에 따른 업무 효율도 | 환경부의 대상기업 관리방안 | REACH 대응 관련 건의사항 비중 비교(2007) | <화학저널 2008/7/21>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계면활성제] EU, REACH에 DMAC·NEP 추가 | 2025-07-04 | ||
| [환경] REACH, 화학물질 예비등록 “마감” | 2017-05-26 | ||
| [환경] PVC, REACH 규제대상 “유력” | 2016-02-11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산업정책] 화심법·화평법, 50년만에 화학물질 총망라 TSCA·REACH를 앞섰다! | 2024-04-26 | ||
| [환경] 화학물질 관리, REACH 중심으로 환경규제 강화한다! | 2016-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