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ㆍPP, 하반기 수입관세 무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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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45개 수입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 메탄올ㆍINA도 신규적용 8월 초부터 밀가루, 알루미늄괴, 메탄올, 사료용 귀리, 견사, 면사 등 41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45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7월29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세율 1%인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밀가루(현행세율 4.2%), 견사ㆍ코코넛 분말ㆍ유리제 광학용품(8%), 면사(4%), 종자용 호밀ㆍ사료용 귀리ㆍ마그네시아(3%), 메탄올ㆍ코코아 원두ㆍ형석(2%) 등 37개 품목이 무세화된다. 또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3%인 AN(Acrylonitrile), HDPE(High-Density Polyethylene)과 세율 4%인 LDPE(Low-Density PE), PP(Polypropylene) 등 모두 4개 품목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52만톤→87만5000톤), 향료(1200톤→1800톤),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수량을 늘렸다. 중밀도 섬유판은 관세율을 8%에서 5%로 낮춘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규모는 연간 1500억원 정도이며, 여기에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까지 합하면 연간 2조원 안팎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제2차 긴급 할당관세 시행내용 | <화학저널 2008/7/29>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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