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금융기관 취급 허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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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교수, 거래업무 경험보유 중개기업 필요 … 금융투자상품 편입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9월25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편입해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증권예탁결제원은 9월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권 인프라 구축 로드맵>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고동원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거래업무 경험이 있는 중개기업이 필요하다”며 “유럽 등 해외에서는 투자은행(IB)들이 중개를 맡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을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편입시켜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배출권의 등록관리업무를 맡을 국가기관도 필요한데 증권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외부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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