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출원 매년 감소세 … 주사기 소비량 월 4000만-6000만개 안전주사기의 의무 사용에 대비해 특허전략을 정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안전주사기는 재사용 방지 및 주사기 바늘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주사기로, 주사기 바늘에 커버를 씌우는 방식과 주사기 바늘을 주사기 안으로 회수하는 방식 등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안전주사기 관련 출원은 2002년 18건, 2003년 24건, 2004년 18건, 2005년 17건, 2006년은 14건, 2007년 7건으로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병원들이 안전주사기 사용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의무화 규정이 없고 재정 및 수익성 문제로 가격이 비싼 안전주사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WHO가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 법률을 시행하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사기 소비량이 월 4000만-6000만개 수준임을 고려하면 안전주사기의 시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관련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해 안전주사기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해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그래프: | 안전주사기관련 특허출원 동향 | <화학저널 2008/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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