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출입기업 등록요건 완화
|
지경부,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 시장 경쟁 촉진 지식경제부는 석유 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8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월19일 발표했다.개정안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연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또는 1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확보>에서 <45일분 또는 7500㎘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확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자가 사용하기 위해 석유를 수입할 때에는 별도의 시설기준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석유수출입기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8/11/19>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여수단지 금융지원 지연된다! | 2026-01-07 |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2026년 환경경영 내실화 | 2026-01-06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2026년 1월에는 회복하나? | 2025-12-26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정밀화학] 유기과산화물, 석유화학 불황에 동반 위축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대응 | 2026-01-05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재편, 불합리한 구조조정 강제 석유화학 위상 추락한다! | 2026-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