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0년 물질특허 138건 만료 … 의약 71건으로 최다 2010년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중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제약 등 관련기업이 물질특허 정보를 토대로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0년 특허권이 만료되는 총 138건의 주요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2009년 1월부터는 관련 DB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보에는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정보와 함께 특허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의약, 농약의 물질특허ㆍ허가정보가 포함돼 있다.
특히, 대표적인 의약분야 물질특허로 Pfizer 개발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Rhone Poulenc 개발 항암제 탁솔유도체, Sumitomo Pharma 개발 패혈증 치료제 카르바페넴이 포함돼 있으며, 3개 의약품은 미국 시장규모가 총 47억달러에 달하고 국내 시장규모도 총 1345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농약 분야로는 MonsantoㆍTakeda Chemical이 개발해 1997년부터 판매된 제초제 <매버릭> 브랜드의 설포닐우레아 화합물, 플래스틱 분야로는 ICI가 개발한 전자재료, 항공기용 경량소재 등의 핵심 원료인 방향족 폴리술폰에테르케톤 중합체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사전에 물질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투자로 단시일에 제품화가 가능한 제네릭(Generic)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의 개발에 주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원천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또 일반 특허 제품과 달리 의약품은 허가 후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 사전정보 없이 개량 신약 개발 등에 나서면 제품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글리벡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메실산이매티닙(Novatis 연장 후 2013년 6월 만료), 간염 치료제 라미부딘(Biochem Pharma 2012년 9월), 비아그라로 알려진 구연산실데나필(Pfizer 2012년 5월), 항진균제 보리코나졸(Pfizer 2011년 9월)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표, 그래프: |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현황 | <화학저널 2008/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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