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규제 심화로 시장철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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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평가제도 시행 이후 25% 사라져 … 안전성 높은 제품만 생존 농약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세계적인 농산물 생산 증가로 농약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EU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농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높은 농약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판매제휴 등 농약 생산기업간 M&A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EU의 재평가제도가 세계 농약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통합에 따라 1993년부터 유럽 국가들이 평가ㆍ등록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자고 제기했지만, 재등록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대다수 농약이 경제합리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됐다. 이에 따라 재평가 시작된 1993년 약 900제에 달한 농약이 최근 15년간 약 4분의 1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재평가는 2008년 말 완료되지만, EU의회 및 EU 농업위원회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장해물 기준 안전평가방법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데, 화합물의 성질상 몇가지 독성이 인정되는 것은 정량적으로 리스크 평가에서 안전성이 확인돼도 농약으로써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기존의 동일 병충해ㆍ작물에 대해 가장 안전성이 높은 1제만을 유지하고 다른 농약은 시장에서 배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최종 결론이 도출되며, EU 의회안이 통과되면 농약 71-80%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농약시장인 미국에서도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농약재평가제도는 EU보다 앞서 1988년부터 시작됐고 1996년에는 FQPA와 같은 신 법률이 제정됐다. 신 법률은 어른보다 감수성이 높은 유아와 어린들을 고려한 평가방법으로 내분비교란작용 평가 등 한층 세분화된 데이터가 요구됐다. 또 잔류농약 중심 평가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음료수, 대기 등 모든 노출 경로을 합산하는 평가방법이 도입됐고, 2007년 10월에는 등록 데이터 요건이 변경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기준이 쇄신됐다. 미국의 농약재평가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농약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도 1948년 농약단속법 제정 이후 농약행정 쇄신이 이루어졌다. 1971년 대개정에서는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 요구 등 현재의 농약등록제도의 원형이 완성됐고 2003년 개정(무등록농약 단속강화 등)을 거쳐 2006년에는 식품의 잔류농약기준을 결정한 <포지티브리스트제>가 시행됐다. 미국ㆍ유럽 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등록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작물잔류시험의 예수는 농림수산성이 미국ㆍ유럽 제도를 기준으로 시험예수를 현행 2가지에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ㆍ미국과 동등한 시험예수를 부과하면 비용이 급증해 경제합리성에 따라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작물에 대한 농약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아가서는 농산물의 수확량 및 품질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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