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카르텔 "난관"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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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과 가격을 고의로 조절하는 행위, 거래지역이나 상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98년5월부터 OECD에서 경성카르텔(부당공동행위)로 규정,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상대국에서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국익에 반하지 않는한 공동조사까지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5일 10개 중앙부처 실무자와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경쟁정책 국제규범화대책반」회의를 열고 OECD의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 98년5월부터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부당공동행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OECD 권고안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OECD가 경성카르텔로 규정하자고 제의한 가격고정, 입찰담합, 생산량 제한, 고객 및 지역분할 등 4가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집단적 보이코트는 공정거래법상 공동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없 | <화학저널 1997/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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