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사용규제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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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종 일시·영구적 사용금지 … ACC는 과학적 근거 요구 미국의 프탈레이트(Phthalate) 금지법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미국 정부가 아동용 장난감에 사용되는 일부 가소제(Plasticizer)에 대해 유해성 정도에 따라 일시적·영구적 사용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는 PVC(Polyvinyl Chloride)를 비롯한 플래스틱 가소제로 미국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2008년 8월 CPSI(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법을 고시하고 12세 이하 아동용 화학제품에 DBP(Dibutyl Phthalate), DEHP(Diethylhexyl Phthalate), BBP (Benzyl Butyl Phthalate) 사용을 영구히 금지하고,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DnOP (Dinoctyl Phthlate)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권한을 강화해 일시 사용금지 처분한 프탈레이트 3종의 유해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면 영구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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