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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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제협약 가입 결정 … 8개물질 제외 배출관리 강화 국토해양부는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했다.런던협약은 1972년 런던에서 채택돼 1975년 발효됐으며 개정판인 96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 조항을 담아 1996년 채택돼 2006년 3월 발효됐다. 96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함으로써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상소각 금지, 덤핑·소각 목적의 폐기물 수출 금지, 기타 폐기물 배출관리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96의정서에는 영국, 독일을 비롯한 36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중국은 2006년 6월, 일본은 2007년 10월 각각 가입했다. 런던협약에는 총 85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국토해양부는 “런던협약 당사국으로써 96의정서에 가입함 따라 국제적 위상도 강화되고, 인접국과 해양오염문제 등 발생시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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