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바이오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안전성·유효성 시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소재의 바이오제품을 생산기업으로 제한되며 대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 한도는 바이오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시험비용의 과제당 4000만원 이내로 부담률은 충청북도가 80%, 기업이 20% 이상이다. 대상기업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제품의 파급효과, 기업의 추진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3월23-27일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공고란에 게재돼있으며, 기타사항은 충청북도 전략산업과로 문의(220-3173)하면 된다. 충청북도에서는 2006-08년까지 3년간 14개 기업에 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바이오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제품판매의 촉진, 경쟁력강화 및 소비자 신뢰 향상 등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9년에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바이오제품 생산기업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상품개발 및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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