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의약ㆍ화장품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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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새로운 탈크 규격 설정 … 식약청장 명령으로 즉시 시행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탈크(Talc)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쓸 수 없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을 설정했다고 4월2일 발표했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마련된 규격기준은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4월2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4월2일 이후로 제조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제조기업은 최소 3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통상적인 개정 절차가 아니라 식약청장 명령으로 곧바로 규격기준을 개정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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