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판매가격 공개와 함께 … 한국석유관리원 역할 커져 5월1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석규제품 판매가격 공개와 함께 품질 및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품질과 유통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역할, 사업자의 준수사항,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동종 석유 판매기업간의 거래가 허용됐으며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 품질검사 기능에서 용량 및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등 기능이 강화됐다. 석유 관련기업이 유사 석유나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취급ㆍ유통시킬 경우 석유공사에 운영하는 전산망(오피넷)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석유가격 공개로 투명성 확보되고 품질이나 유통관리의 효율화로 경쟁유도 및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석유 가격이나 유사제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석유 대리점 및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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