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서 포름알데히드ㆍ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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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제품 안전기준 불합격 … 완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등 일부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기술표준원은 최근 대형할인점, 전문매장,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완구 등 총 10개 품목 534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4월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산 27개, 수입제품 52개로 총 79개 제품이 안전기준치에 미달됐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모두 수입제품)에 달했다. 특히, 보행기 9개 중 2개가, 유모차 73개 중 2개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납(Pb)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줌으로써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또 유아용침대는 6개 중 1개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Phthalate)계 가소제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기준치의 5배 가량 검출됐다. 완구는 189개 중 38개가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26개는 기준치의 최고 372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표준원은 안전 위해제품에 대해 즉시 자진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9/0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