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검사주기 5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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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포함 특정시설 대상 … 신고 및 서류 간소화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토양오염관리 합리화를 위해 토양오염 검사주기룰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키로 했다.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토양정화기업의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이행기간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미 이행시 6개월 추가)하고,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2년 이후 1회 2년을 추가 부여하던 것을 1년씩 2회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미 이행에 따른 처분을 완화했다. 이밖에 토양오염기준 적용지역을 현행 2개 지역(가·나 지역)에서 토지의 사용용도를 감안해 3개 지역(1·2·3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가운데 유류를 벤젠(Benzene)·톨루엔(Toluene)·에틸벤젠(Ethyl Benzene)·자일렌(Xylene)의 합으로 정한 기준을 각 물질별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류의 분석방법을 용출방법에서 함량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잠재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되는 시행규칙과 함께 빠르면 6월 하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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