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 판매금지 강화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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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CFC의 밀수가 성행하고, 서유럽 각국 정부는 환경단체로 부터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의 판매금지를 더욱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주로 냉매로 쓰이는 CFC가스는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보호 압력단체인 환경조사청은 몬트리얼에서 열리는 CFC의 단계적 사용금지 목적의 국제협약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CFC의 밀거래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7년 제정된 몬트리얼의정서가 조인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미국 및 유럽에서 CFC의 불법거래가 성행함으로써 이 의정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정서의 취약점은 선진국은 CFC의 생산 및 수입이 대부분 금지되고 있으나 개도국은 2010년까지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무역업자가 불법 수입한 CFC가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잔여재고분으로 둔갑해 유럽·미국에서 CFC의 대체재로 생산되고 있는 고가제품을 대신해 사용될 여지가 많다. 환경조사청은 CFC의 재고량은 4000톤에 불과하지만 암시장에서의 밀거래량이 95년 8000톤 그리고 96년에는 6500톤에 달했을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97년7월 유럽연합(EU)의 Antifraud Unit는 Rotterdam 항구에서 중국산 CFC 150톤을 압수했다. 압수된 150톤은 95년 유럽연합이 CFC 생산의 단계적 감축을 발표한 이후 최대로, Antifraud Unit은 중국산 CFC가 1000톤이상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산 CFC는 독일 및 베네룩스 3국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재수출될 예정이었다. 서유럽에 불법 수입되는 CFC 1만톤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세계은행 등이 러시아의 CFC 생산감축을 위한 원조운동을 펼쳐왔다. EC는 CFC 불법 유입에 따라 CFC 사용금지법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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