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절감 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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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ㆍS-OilㆍLG화학 포함 219곳 … 최대 1000만원 과징금 대기업 사업장 200여곳이 2010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된다.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설정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강제적 에너지 사용 감축대책이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연도의 적용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TOE(석유환산톤)를 넘는 사업장으로 2007년 기준으로는 포스코, SK에너지, S-Oil, 쌍용양회, LG화학 등 모두 219곳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만TOE 기준을 다음 차례에는 3만TOE로 낮추고 마지막으로는 2만TOE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만-5만TOE에 달하는 곳은 두산인프라코어, 고려제지, 넥센타이어, 효성, 삼성전기 등 2007년 기준으로 모두 195곳이 해당된다. 대상기업들은 정부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후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이후 3년 안으로 목표한 절감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화학저널 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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