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특허분쟁과 관련없는 신제품 공급 … 특허전쟁 3라운드 가능성 삼성전자와 샤프(Sharp)가 LCD(Liquid Crystal Display) 기술 특허권을 놓고 현재 2승2패씩을 기록한 가운데 3라운드를 앞두고 있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샤프가 측면 시야각 등을 개선하는 자사의 LCD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08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을 최종 재가하면 삼성전자는 광시야각 기술(VA: Vertical Allignment)을 사용한 LED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양사의 특허권 전쟁은 2007년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가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2007년 11월 샤프는 일본법원에도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11월 텍사스 법원에, 12월에는 ITC와 일본법원에 각각 맞소송을 제기해 양사의 특허권 분쟁은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다. 삼성전자는 2009년 2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 재판에서 샤프에 패소했으나 3월에는 국내기업 최초로 LCD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샤프에 승소했다. 미국시장에서는 2009년 6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 1건에서 최종 승소해 해당 샤프 제품의 수입금지 조처를 이끌어냈으나 VA기술 소송에서는 샤프가 승소했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소송이 미국에서만 여러 건 남아 있어 3라운드 싸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ITC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한 편이다. 특허권 침해 소송의 결과가 시장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1-2년의 시간은 해당 특허 침해를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샤프가 문제를 제기한 특허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운 LCD TV 패널을 개발해 46인치, 52인치 등 대형 TV에 적용해 양산하고 있고 연말까지 모든 LCD TV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ITC 결정을 재가하더라도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는 2010년부터는 특허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난 새 제품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또 ITC의 수입ㆍ판매금지 결정이 북미 지역에 국한된 것이어서 이미 생산된 물량은 유럽,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양사가 소모적인 법적공방을 계속하는 것이 모두에 실익이 없는 점을 들어 특허권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협정 등을 통해 휴전체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 판정에 대해 “법적ㆍ기술적 조치를 동원해 제품을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내부적인 준비를 마쳤다”고 여유로운 입장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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