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와 함께 과징금 4396억원 감면 … 가격 주도하고 발뺌 비난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기업 6사가 총 1조30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를 신청해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나머지 4사는 담합을 인정할 수 없어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12일 전체회의에서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의 LPG 가격 담합 여부와 과징금 부과 규모를 논의했으나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LPG 공급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재심의를 통해 제재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기업들 사이에서는 LPG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SK에너지와 SK가스가 가격을 주도해놓고 리니언시를 신청해 발을 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굳이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은 회사의 이익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SK에너지는 리니언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재심위를 거쳐 당초 액수대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나머지 4사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책정한 과징금 부과내역은 SK에너지 2132억원, SK가스 2528억원, E1 3137억원, GS칼텍스 2070억원, S-Oil 1088억원, 현대오일뱅크 1067억원 총 1조3012억원으로 알려졌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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