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조합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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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해양오염방제조합은 11월14일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 이차환 조합이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 도곡동 조합사무실에서 공익법인 출범에 따른 현판식을 가졌다. 새로 출범하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은 향후 5년간 정유 및 해운업계의 분담금 980억원과 정부지원금 450억원 등 1358억원의 재원을 조성, 2001년까지 5000톤 규모의 유출유 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 방제조합은 이를 위해 본부내에 방제부·장비부 등 실무부서와 인천·대산·여수·부산·울산 등지에 5개지부를 두고 선박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방제를 비롯 방제에 필용한 자재·약제·장비의 비축 및 대여, 방제시술 연구 및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학저널 199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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