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종 단순화에 겸업 허용 … 석유제품거래소 설립도 검토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 등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진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통합해 유통마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 종류를 단순화하고,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정유기업과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업 등 4단계로 수직계열화된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유통마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지경부는 우선 주유소와 일반판매업 겸업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업을 합쳐 유통업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한 번에 유통구조를 정유기업과 유통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업 사이의 큰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줄여 제품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를 허용했지만, 유통구조가 구분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관련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거래소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기존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복잡한 환급규정 등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경부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 유휴부지에 600만배럴 이상 규모의 상업적 석유 저장시설 건설공사를 5월 착공하며, 울산에서도 2010년 중으로 기지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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