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매니큐어 2종 금지원료 사용 … 제조ㆍ수입기업 제품 수거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내분비장애물질인 DBP(Dibutyl Phthalate)가 검출돼 제조기업과 수입기업이 제품 수거에 나섰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매니큐어 제품 15종을 시험한 결과, 수입제품 1종(크리에이티브 네일 에나멜)과 국산제품 1종(npeal)에서 내분비장애물질인 DBP가 검출됐다고 1월14일 발표했다. DBP는 지속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되면 기형아 출산, 태아사망, 생식불능 등을 야기할 수 있어 한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 화장품 배합을 금지하고 있는 원료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2009년 12월 제조기업 및 수입기업에 해당제품의 자진 수거를 권고했고 현재 제품 수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배합 금지원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매니큐어 제품 15종 가운데 포장에 한글로 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수입제품 7종 가운데 4종만 영어나 일본어로 성분이 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매니큐어는 대부분 15㎖ 이하 소용량으로 성분표시 의무가 없다”며 “성분표시 의무가 면제됐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을 위해 관련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성분을 게재하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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