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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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률 확대만 하면 뭐하나? 정부가 재활용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재활용률 확대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산업의 고도성장과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8년 4월23일 재활용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2008-12)>을 수립했고, 8월28일에는 합성수지 포장재 일부의 재활용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률 상향조정 환경부는 플래스틱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3년 1월1일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실시하고 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생산자들이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EPR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을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EPR에 따라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해왔고 2007년 말부터 5년마다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있다.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활용률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5년 후의 재활용 기본 목표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2008년 4월23일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2008-12)>을 발표했고 8월28일에는 재활용 의무대상 24개 품목의 목표율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등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 기본 목표율에서 2%p 낮추었고 윤활유 5%p, 타이어 6%p, 형광등은 2%p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합성수지 포장재는 재활용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표, 그래프 | 재활용의무대상(EPR) 합성수지 용기포장재 재활용실적(2007) | 단일재질 용기 및 트레이류의 재활용 현황 | 복합재질 및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 현황 |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율(2008) | 국내 고형연료 공급량 변화 | 주요 포장재 재활용 현황(2007) | <화학저널 20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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