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불법 부동산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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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계기관에 사법공조 요청 … 부동산 거래자료 확보 목적 효성의 불법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월23일 미국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그룹 일가의 부동산 거래가 미국에서 이루어져 관련자료도 모두 현지에 있기 때문에 주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과 조사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삿돈을 끌어들여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당국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삼남인 조현상 전무를 수사해왔다. 조현준 사장은 2002년 8월 로스앤젤레스 저택 1채(480만달러)와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등을, 조현상 전무는 2009년 7월 하와이 소재 콘도(262만3000달러) 등을 각각 매입하고도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준 사장이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빌라를 구입한 돈의 일부가 효성아메리카 계좌에서 나왔다는 단서가 포착돼 횡령 의혹을 조사했으나 조현준 사장 측은 일시적으로 효성아메리카 자금을 차용했다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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