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용도제한 자발적 협약 체결 … 완구ㆍ육아용품ㆍ혈액백 사용중단 15개 의약품 및 완구 제조기업이 프탈레이트(Phthalate)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3월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환경부와 15개 의약품 및 완구 제조기업이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Polyvinyl Chloride) 등 딱딱한 플래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유해성 논란이 있어 1990년대 말부터 EU(유럽연합) 등에서 사용이 규제돼왔다. 협약 체결기업은 녹십자MS, 벡톤디킨슨코리아, 영일수지, 세종수지, 손오공, 미미월드, 영실업, 아이스쿨, 제우스상사, 한스이엔지, 아카데미과학, 바니랜드, 새싹, 한립토이스, 중모토이플러스이다. 15사는 협약에 따라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어린이 완구, 육아용품, 인조점토, 의료용 혈액백 등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전혈 채혈백, 성분채혈키트, 자가수혈세트, 연결관 등 일부 수혈용 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9년 7월에는 애경유화, LG화학, 한화, OCI, CJ, 중외제약, 대한약품, 완구협동조합이 같은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화학저널 201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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