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배출시설 관리기준 수립 모색 … 초기단계부터 의견 반영 정유4사가 환경부와 함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위해 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시설관리기준은 굴뚝이 아닌, 공정,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협의회 구성은 시설관리기준이 공정·설비 등 사업장 내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정유기업들도 정책입안 단계부터 참여해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고 있다. 4월5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모 정유기업 팀장은 “환경부에서 정책수립 초기부터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환경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환경과학원 연구관, 환경공단 팀장, 석유협회 팀장 및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의 팀장 및 각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실무자들로 구성함으로써 서로 정제되지 않은 허심탄회 입장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굴뚝이 아닌, 공정·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유해대기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50%가 넘는다는 판단 아래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자체적인 시설관리기준을 운영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정유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법제화할 예정이며, 2011년부터 연차별로 업종을 선정해 시범사업 및 시설관리기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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