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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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월22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민의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울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할 방침으로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관련기업과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관련기업들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녹색산업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감량 등 실천이 요구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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