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반덤핑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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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부터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8월6일부터 2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8월5일 발표했다. 차아황산소다는 섬유ㆍ펄프 등의 염색 및 표백에 사용되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관세율은 12.25-36.18%로 확정됐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년간 연장한다고 6월에 발표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0/08/05>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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