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 75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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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성 질환 보상위해 산업계ㆍ정부 공동부담 … 졸속시행 우려도 석면 사용에 따른 피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한나라당과 환경부는 9월6일 <2010 석면정책세미나>를 열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과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대책 등을 발표했다. 특히,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들과 석면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약속해 주목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산업계와 정부가 2011년 5대5, 2012년 6대4, 2013년 7대3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며 “시행은 2011년 1월부터지만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2010년 10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질환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상을 명문화한 것으로 3월에 제정됐으며 10월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201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백석면이 15-20%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위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1년부터 전국 2500여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2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철거 우선순위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행 차질 및 졸속처리를 우려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환경부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1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지만 2010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2011년 시범사업 또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주 기자> <화학저널 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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