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사제 폭발물 제조 방지 … 샴푸ㆍ치약용 화학물질도 포함 EU(유럽연합)이 특정 화학물질의 소매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EU 집행위원회는 사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특정 화학물질의 소매 판매와 관련한 법규가 회원국별로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동체 차원의 법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 규범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회원국의 법적 편입절차 없이 각국 법에 우선하는 EU 규정(Regulation)을 제안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룀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사제 폭발물은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들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범행도구”라며 “테러리스트들이 역내 회원국 사이에 규제 차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 판매가 제한되는 화학물질 가운데는 샴푸나 치약 등 생활필수품에 포함되는 것도 있는데 집행위는 사제 폭발물 제조에 쓰일 수 있을 정도의 고농도 물질만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으로 집행위가 내놓은 입법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에서 심의한 이후 승인해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5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지하철 폭탄 테러에도 일반인이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이용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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