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직업병 발생 예방한다!
|
고용노동부, 작업장내 발암물질 관리 강화 … 화학물질정보 DB 이용 작업장내 발암성 물질 관리가 깐깐해진다.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 물질>, <발암성 추정 물질>로 규정된 용어를 <발암성 물질>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을 따르도록 하고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발암 가능성과 상관없이 <특별 관리대상 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암을 유발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물질도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발암성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발암성 물질 등 건강장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9>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안전/사고] 노동부,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 공표 | 2026-09-30 | ||
| [첨가제] 첨가제, 확대되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라! | 2026-08-20 | ||
| [안전/사고] 화학물질, 위험성 중심 관리체계 개편 논의 | 2026-07-24 | ||
| [안전/사고] SK스페셜티, 화학물질 누출 오인 소동 | 2026-06-26 | ||
| [산업정책] 정부, 화학물질등록 분쟁 조정제도 시행 | 2026-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