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화학물질 규제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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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4개 MSDS 분석 47% 인체유해 … 4.2%는 1급 발암물질 포함 벤젠(Benzene) 등 발암성 화학물질을 위험성 경고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관련규제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속노조와 녹색연합 등 5개 환경단체는 2010년 소속 사업장 63곳에서 사용되는 9044개 화학제품의 물질안건보건자료(MSDS)를 분석해보니 47%가 발암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15일 주장했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분석 대상제품 중 4.2%에는 벤젠이나 석면 등 인체 연구조사에서 암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1급 발암물질이, 5.5%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증거가 확인된 2급 발암물질이 각각 함유됐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사례가 확인된 3급 발암물질과 기타 독성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37.3%에 달했다. 금속노조는 “63곳 중 7곳은 위험성 경고도 없이 벤젠을 사용했으며 13곳은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이 검출됐다”며 “11월 현재 100여명이 이런 물질 때문에 암에 걸린 것으로 파악된 만큼 암발병과 상관성을 밝혀내 산재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과 함께 2011년 상반기에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자동차업계 사용자와 노사가 합의한 금지물질 사용 금지해 대체물질 연구기금 조성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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