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혼합사용 2012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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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수송부문 RFS 도입 추진 … 바이오디젤 수급 문제로 난항 예상 2012년부터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디젤(Bio-Diesel)에 대한 면세가 2011년 종료됨에 따라 보완책으로 2012년부터 수송부문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RFS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가 2011년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도입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RFS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자동차와 정유 등 관련시장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바이오 연료의 대부분을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료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제도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팜 부산믈 등 바이오연료의 원료 대부분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RFS제도까지 시행되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만 놓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는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911년 중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늦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는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장기적으로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상업용 건축물에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가정 및 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의 15%를 신ㆍ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열 등을 신ㆍ재생 에너지원에 추가하고, 수소타운 시범사업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권역별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탄과 우라늄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부과금을 확대하고 전력특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화학저널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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