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배출권거래제 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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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2013년 시행은 자승자박 주장 …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 배제도 석유화학업계가 2013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정부가 2013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 특히, 화학, 알루미늄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적용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원가가 올라 경쟁력이 약화하고 미국, 중국, 인디아, 일본 등 주요국이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검증되는 2015년 이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산업계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여서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 전체가 연간 5조6000억-14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국가별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비용이 과중해지면 국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며 연기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세계 탄소배출의 20% 이상씩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도입하지 않는데 1.7%를 차지하는 한국이 오지랖 넓게 먼저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2013-15년 1단계 기간에는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할당량을 다 쓰지 못했을 때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배출권거래소에서 할당량 초과분을 사지 않을 때 과징금을 시장가격의 5배에서 3배로 낮추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허위보고 등에 따른 과태료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생성장위원회는 1월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회에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되 산업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도 고려해 도입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해 법안 내용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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