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평법 제정에 민감 … 자국 화학물질 정보 숨기고 타국 공개 유도
화학뉴스 2011.04.29
세계 각국이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일본 양국의 첩보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2009년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을 개정한 후 2011년 4월1일 발효시켰으나 2011년 들어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진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환경당국들은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및 위해정보를 확보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화학기업으로 하여금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하도록 유도해 유해물질 사용량을 줄인다는 취지 아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친환경 규제를 통한 수입화학물질 공개를 통해 수입물량을 억제하고 자국 화학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화심법이 4월1일 발효되자마자 미국과 유럽의 화학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화학물질의 보고의무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일본 화심법은 일본법인에 한해 경제산업성에 화학물질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본에 수출하려는 해외 화학기업들은 반드시 일본법인을 통해야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가 가능해 화학혼합물의 조성비율 등 기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및 유럽의 화학기업들은 해당규정에 반발하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학제품 수입 관계자는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속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화평법 추진현황에 관한 문의가 해외에서 쇄도하고 있다”며 “자국기업의 화학물질 정보는 최대한 숨기고 타국기업은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국내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관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 2002년 대비 2006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율이 55%로 수출량 증가율 13%보다 4배 가량 높아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화학기업들도 일본 및 미국ㆍEU(유럽연합)의 규제법안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등 정보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화평법 법률안은 2011년 2월25일 입법예고 이후 2월26일부터 4월26일까지 이의제기 및 의견접수를 거쳐 2011년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신규 화학물질만 등록ㆍ평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사용된 화학물질은 등록되지 않아 현재 유통되는 화학물질 약 4만3000종 가운데 15%만 유해성 정보가 확인되는 등 사전 예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화평법 제정이 추진됐다. <박승룡 기자> <화학저널 201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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