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심법ㆍREACH와 닮은 꼴 … 전자재료 수출 악영향 우려
화학뉴스 2011.05.13
![]() 2014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본의 화심법(화학물질심사규제법) 및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와 닮은 꼴이고,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이 전자재료 관련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을 일본의 화심법과 비슷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노동안전위생법에 상응하는 산업안전건강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부분을 잘라내 기존 화학물질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1년 9월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되면 12월 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일부가,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되면 기존 화학물질 제조ㆍ수입기업들이 해마다 관련정보를 보고한 것을 토대로 정부가 평가대상물질을 지정하는데, 정부가 스크리닝 평가하는 부분은 일본의 화심법과 같고, 해당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하는 부분은 REACH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0.5톤 이상의 평가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곳은 사전에 해당물질의 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예비등록 수순을 거쳐 용도 및 유해성 정보, 분량ㆍ표시 관련정보를 제출하고 100톤 이상은 리스크 평가결과까지 요구된다. 특히, HazardㆍRisk 평가 결과에 따라 잔류성이나 축적성 유해성물질에 해당하면 허가대상물질, 리스크가 심각하면 제조ㆍ금지물질로 분류돼 규제대상물질로 지정된다. 동일물질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동을 제출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REACH의 SIEF와 같이 물질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전자재료를 중심으로 한국에 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 화학물질로 수출해온 품목들이 전부 화평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현행법과의 정리ㆍ통합, 국제기준 및 해외 법규와의 정합화, 조화 등을 요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시행령이나 시행기간의 조정에 대한 의견은 물론 REACH나 화심법 등 국제 규제에 맞춰 제조ㆍ수입량의 기준을 0.5톤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량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에 대한 상세 내용 등 아직도 해결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체계도 > <화학저널 201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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