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주성분 함량 5단계로 구분 … 원가 절감에 사용량 감소
화학뉴스 2011.07.11
농촌진흥청은 7월부터 생산되는 농약의 주성분 함량을 검사할 때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를 두고 판정하는 상하한제를 적용한다고 7월11일 발표했다.
7월1일부터 <농약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약의 주성분 함량은 ▲2.5% 이하 ▲2.5% 초과-10% 이하 ▲10% 초과-25% 이하 ▲25% 초과-50% 이하 ▲50% 초과 등 모두 5단계로 구분해 단계에 따라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를 두고 적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주성분 함량이 50%인 농약은 49.9%가 함유돼 있어도 부적합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47.5%-52.5% 사이에서 주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적합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약 주성분 함유량을 검사할 때 하한 규정은 있고 상한 규정은 없어 농약 생산기업들이 부적합 판정을 피하기 위해 주성분을 기준치보다 많이 넣었고, 단위면적당 농약 투여량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농진청은 농약 주성분 함유량 상하한제 실시로 원가절감은 물론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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