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200만원에 취득세 감면 …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도 확대
화학뉴스 2011.09.07
2012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최대 6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또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문화ㆍ교육ㆍ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공건축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 30% 설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9월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자동차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자동차 가격의 7%) 면제,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면제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10월까지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속충전기 표준화ㆍ인증제 도입 일정을 단축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혁신도시별로 이전청사 1곳 이상을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절감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조성사업 때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재원확보 미흡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절약 설비설치(ESCO)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2020년까지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키로 한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점검해 사업계획을 조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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