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족과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 업무상과실도 처벌
화학뉴스 2011.09.29
수소배관 폭발사고로 2010년 12월20일 기소된 조모(32)씨와 김모(45)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부(신원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2)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4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월2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은 당초 벌금 각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설설치의 기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과 근로자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시스템 조종 작업에서 시스템을 잘못 조작한 안전 불감증이 결합해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명은 생산공정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소배관이 폭발해 직원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화학저널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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