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012년 할당ㆍ조정관세 적용안>을 통해 사료용 원료의 관세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월20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하는 것이며, 조정관세는 값싼 외국 제품의 범람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를 줄이고자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올리는 제도다.
적용안에 따르면, 원당, 돼지고기 등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되지만 닭고기, 병아리, 커피원두 등은 관세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현행 112개에서 2012년 103개로 줄어든다.
가격과 수급이 안정된 닭고기,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 코코넛 분말, 망간, 비누칩 등 11개와 2012년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되는 향료, 밀가루, 세제, 타이어, 휘발유, 등유, 경유, 옥수수유 등 13개를 합쳐 총 24개가 제외됐다.
분유, 돼지고기, 설탕, 대두유, 버터, 제분용 밀, 치즈, LPG(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등 88개 품목은 2012년에도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되고 귀리, 고구마 전분 등 15개 품목은 새롭게 관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용 원료를 11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무관세 적용품목도 5개에서 16개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적용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나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는 2012년 3월 말까지, 원당 등 61개는 6월 말까지 적용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