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수입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관세청과 협력해 대상품목 확대 … 확인 없이 수입 불가
화학뉴스 2012.01.02
2012년부터 유독물질의 수입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환경부는 관세청과 공조해 유독물의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유독물을 수입할 때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월1일 발표했다. 유독물 관리 강화는 최근 국제적인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유독물 불법유통으로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입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1-16호)로 지정ㆍ고시된 유독물 561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 대상물질에 추가해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관세청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561종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했으며, 앞으로 유독물 561종과 함께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석면함유 탈크 포함)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유독물에는 염화비닐(Vinyl Chloride), 자일렌(Xylene), 톨루엔(Toluene), 황산(Sulfuric Acid), MEK(Methyl Ethyl Ketone), 메탄올(Methanol), 암모니아(Ammonia) 등이 있고, 취급제한물질에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TCE(Trichloroethylene) 등이, 취급금지물질에는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클로로벤질산(Chlorobenzilate)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건 확인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세관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독물 561종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됨으로써 유독물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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