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환경부는 납과 같이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1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1년 10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기업은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이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 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 수입기업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유독물질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돼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개정으로 화학물질 수입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