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가격 인상 요구로 … 1조2000억원 투입 탄소섬유 대량생산
화학뉴스 2012.01.13
전라북도 전주에 들어설 예정인 탄소밸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효성의 탄소공장 건설이 보상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지주들의 반발에 처한 가운데 효성은 1월 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국내 최초로 중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해 전주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효성은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8만4000여㎡ 부지에 완공할 예정이며, 우선 2013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1단계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효성 공장을 중심으로 탄소소재 연구소와 관련기업들을 직접화하는 탄소밸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장기적으로 1조400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탄소공장이 무산되면 탄소밸리 사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우려되고 있다. 전주시는 2011년 5월 효성과 투자유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동산동 일대에 탄소공장이 들어설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농지전용, 산업단지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산업단지에 편입될 토지 매입에 들어가자 150여명의 지주들이 보상가격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전주시가 법적절차를 거쳐 제시한 평균 보상가는 3.3㎡당 42만8482원으로 공시지가보다 2.54배 높음에도 지주들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균 50만원 이하로는 팔 수 없다고 반발했다. 효성은 1월 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기업인 일본의 탄소섬유기업이 구미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이 이미 50%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어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효성은 “8월까지 완공해도 시험생산 등을 거치려면 2013년 1월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며 “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말 기공하지 못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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